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 달라며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나사를 박고 140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무분별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9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B씨에게 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90여 차례의 부재중 전화·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3월 20일에는 B씨 집 앞 주차장에 찾아가 B씨 소유 차량 타이어 2개에 나사 3개를 박아 펑크를 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선물했던 물건들을 돌려 달라’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스토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