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10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에게 “이 사건은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진술 인터뷰를 종용한 정황을 6일 법정에서 공개했다.
법원은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6일 자정 이후 석방된다. 최근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이날 열린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검찰은 “김씨가 남욱 변호사, 조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도서 구입비로 가장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가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그 분’ 등의 국면에서 김씨가 허위사실 전파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정영학 회계사는 2021년 9월 27일 검찰에 대장동 사건 녹취록을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그 분’ 정체에 논란이 일자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그 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연락해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진술 번복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 남 변호사는 10월 18일 인터뷰에서 “그 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조씨에게도 “영학이 XX가 미친 짓을 했다”며 녹취록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허위 인터뷰를 시킨 것으로 본다. 조씨가 “그 분은 유동규다. 100%에요”라는 인터뷰를 한 배경에 김씨의 종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를 한 기자가 지난해 2월 “조씨가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을 때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는 취지로 조씨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일련의 허위사실 유포는 공범인 이 대표가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와 인터뷰를 한 뒤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씨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