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내부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대화에서 김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이 대장동 사업 자금책인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 주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인터뷰에 대해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건네고 허위 내용이 보도되도록 청탁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한다”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언론의 건강한 환경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