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숙박 공유 플랫폼의 단기 임대 규제를 시작했다. 뉴욕에서 사실상 단기 관광 목적으로 30일 미만 주거지 대여는 제한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이날부터 에어비앤비를 겨냥한 숙박 공유 규제법에 따라 단속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뉴욕 주민이 자신의 주거지를 30일 이상 임대하는 행위를 제안한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최장 29일까지 주거지를 빌려주는 뉴욕 주민은 개인정보와 임대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방을 포함한 거주지의 일부만 빌려주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근거로 관내 관광세, 판매세, 호텔세가 부과된다. 법을 위반한 임대인은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지난 7월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 내 단기 임대 숙소는 7500곳으로 추산된다.
뉴욕시는 관내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을 지목하고 있다.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임대인이 주택 부족 현상을 심화했다는 얘기다. 주거지에서 관광객의 소음, 쓰레기로 지역사회에서 높아진 불만도 규제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