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53마리까지 불어난 유기견을 키우며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광주 남구 자택에서 돌보던 유기견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애초 돌보던 유기견은 5마리였다. 그러나 A씨가 유기견을 더 데려오고 유기견들 사이에서 새끼까지 생기면서 이후 53마리까지 늘어났다.
A씨는 늘어난 개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유기견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한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물어 죽인 개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 않기도 했다. 또 학대당한 개를 구조한 동물보호소 직원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못해 기르던 개의 개체수가 증가했고, 오랫동안 기른 개들이 늙어 질병이 발생했다”면서 “사료와 물을 제공했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고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임 판사는 이에 “피고인이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여력이 되지 않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