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낙태약 불법 판매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검거

입력 2023-09-06 11:03

제주에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사범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의 베트남 출신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다는 광고를 내고, 연락한 어선원 등 다수에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피의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판매 정황을 수집하고, 지난달 18일 피의자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낙태약과 담배 등 384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한 해에만 1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귀포해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는 외국인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