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타인이 도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통관했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불법 도용 신고는 1월 396건에서 7월 1475건으로 372% 증가했다.
세관은 과거 해외직구 사이트 등 판매자에게 제공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 도용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세관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쿠팡과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한 판매자를 퇴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통해 도용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 중이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 접속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신고 메뉴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 도용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세관 관계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개인통관 고유부호 미사용 시에는 발급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도용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부득이 도용당한 경우 새로운 번호로 갱신하면 타인의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국민비서에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한 내역을 등록된 연락처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