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 6개월 만에 3배 급증

입력 2023-09-06 10:5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 갈무리.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타인이 도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통관했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불법 도용 신고는 1월 396건에서 7월 1475건으로 372% 증가했다.

세관은 과거 해외직구 사이트 등 판매자에게 제공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 도용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세관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쿠팡과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한 판매자를 퇴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통해 도용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 중이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 접속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신고 메뉴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 도용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세관 관계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개인통관 고유부호 미사용 시에는 발급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도용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부득이 도용당한 경우 새로운 번호로 갱신하면 타인의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국민비서에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한 내역을 등록된 연락처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