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특수학급 학생이었으나 특수학급 교육 중 상태가 호전돼 올해 일반 학급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군은 담임 교사인 B씨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같은 일은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에 발생했다. A군은 원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씨에게 항의했다. B씨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은 격분해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 이상 이어졌고,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이후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피해를 본 여교사가 학생을 보호하려고 했고, 신고 및 처벌이나 언론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