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국내산 속여 판 횟집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9-06 09:22 수정 2023-09-06 09:26
일본산 수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관련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군·구와 합동으로 어시장, 횟집 등 지역 내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관심과 우려가 커졌을 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A 수산물 판매업소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 프랜차이즈업체는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도 모자라 점박이꽃게와 붉평치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 어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소 5곳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다가올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