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이었던 계획을 3개월 앞당긴 것이다.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다시 노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시행 일자를 다음 달 1일로 변경해 재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도 다음 달 1일 개통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민주노총·한국노총 같은 총연맹에 가입된 경우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이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조합원 1000명 미만인 산하 조직은 공시 의무가 없지만, 총연맹 등 소속 상급 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노조와 조합원 간 갈등을 부추기려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등에 의해 문제없이 운영되는 노조를 비리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