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없다”는 윤미향…통일부 “조총련 접촉신고 했어야”

입력 2023-09-06 06:51 수정 2023-09-06 10:23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희생자추모행사에서 헌화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5일 윤 의원의 입장문에 대해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 대상인)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윤 의원의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총련 행사 참석'으로 논란이 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 갈라치기’ ‘이념몰이’라고 반박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주최 추모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그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민단에서 추도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