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등을 수사하다 항명,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 조사가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5일 오후 8시33분쯤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군검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이후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타임라인(시간대)별로 꼼꼼히 조사했다”며 “답변과 질문이 많아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타임라인별로 상세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사실상 오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이 굉장히 힘이 있을 거라고 본다”며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혹시 (군검찰이) 기소하게 된다면 법정에서까지 그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변호사는 이날 출석을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오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