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제주 초지에 무단 배출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업체 직원인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액비로 자원화해 살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2020년부터 축산 농가에서 수거한 가축 분뇨를 자원화(액비)하지 않은 상태로 초지에 불법 배출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올해 1∼3월 석달 간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량만 해도 약 15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5ℓ 페트병 100만병 분량이다.
이들 일당이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는 인근 토지와 하천까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 3월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으로 덮어 무단 점용하기까지 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 허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 시설에 투입한 뒤 중간 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해당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 배출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