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아울러 ‘(집단행동 참여 교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경고가 아닌 법령 안내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방침의 철회 이유는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원 수나 정치권의 영향 때문이 아닌 ‘갈등의 치유와 새로운 출발’ 차원이라고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5일 ‘교육부의 급격한 입장 선회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생님들한테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기존 입장은 경고가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법령 규정을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추모에 참여한 교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후속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참여자) 숫자와 상관없이 갈등의 치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이런 입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와 관련해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해온 것과 괴리가 크다.
앞서 교육부는 4일 추모집회 당일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며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교원들이 교육부의 이같은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는데도, 교육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공교육 멈춤의 날’ 전날까지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회적 룰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모집회 당일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것에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교육부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이후에야 교육부는 입장을 선회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