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0세·1세 부모급여…월 100만원·50만원으로 ↑

입력 2023-09-05 16:07
국민일보 DB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만 0세와 1세에 지급하던 부모급여 금액은 43%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중 부모급여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스타그램 캡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정부는 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을 포함한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도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별 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