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대강 보 존치 공청회 점거한 환경단체 강제해산

입력 2023-09-05 15:26 수정 2023-09-05 15:49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 2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를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를 5일 강제 해산했다.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최가 예정된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분 앞두고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했다.

해당 공청회를 주최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은 이들 단체에 단상 점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퇴거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공청회 진행을 위해 별도로 경비인력까지 배치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측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찰은 오후 3시20분쯤 경력을 투입해 이들을 해산했다.

경찰은 마지막까지 단상에 남았던 환경단체 회원들을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