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서한문 발송과 재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내 기업체의 안전한 일터 조성 당부에 나섰다.
김해시는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기업체의 법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법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김해지역 내 8000여개 기업체 중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수는 200개 정도로 대다수 기업체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절반 정도인 약 4000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김해시는 기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명의의 서한문 발송과 기업체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 재해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안전은 최고의 투자이며 근로자의 안전 없이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힘들다”며 “전 기업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