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6610명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빼돌린 불법 다단계 투자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50대 A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 추적해 향후 21억원 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 금지 조치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 208개 지사를 차려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여 명으로부터 1100억원 상당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라고 속인 후 자체 제작한 코인의 국내 상장과 업비트·빗썸 등 원화 입금 거래 가능 거래소가 아닌 해외 상장한 거래소 등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서부서는 다수의 피해자 고소를 기반으로 수사하던 중 전국 피해자가 6610여명, 유사수신 피해액 1100억원 등 방대한 사건인 것을 파악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실제 원화 마켓에 상장을 시도하는 등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떠한 진행을 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사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인 A씨 등은 도주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공범과 도주한 A씨 등을 전원 붙잡아 구속 시켰다.
피해자 중 일부는 최대 2억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으며 한 80대 피해자는 A씨 등이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저지른 범행에 속아 4000만원을 피해 당한 후 이를 만회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시 2000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식 창원서부서장은 “경제적 여건 개선을 원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 대응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것과 수상한 점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