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내 모 고교 교사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 는 등의 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발언을 듣고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발언의 취지가 성희롱을 하려는 데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지난 4월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