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3-09-05 10:10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약식 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인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법관 연수차 서울 출장 중이었다.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 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