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오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총련은 재일 조선인 단체로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한편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