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15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유사 강간한 30대 스토킹범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금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34)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경기도 김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오전 B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만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벌였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평소 다니던 치과에 연락해 진료 시간을 알아낸 뒤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까지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