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출석으로 4일 소환조사가 무산되자 검찰이 “이 대표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가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30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과의 의견차로 불발됐다. 이날로 소환 일정이 다시 잡혔지만, 이 대표가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두 번째 조사 시도도 무산됐다. 이 대표 측은 오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게 3차 소환 일정을 통보할 전망이다. 양측이 일정 조율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이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소환 조사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가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 사법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박찬대·천준호 의원 조사도 미뤄지게 됐다. 당초 검찰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두 의원은 출석을 거부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