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청소시킨 게 중독 재활치료?…法 “권리침해”

입력 2023-09-04 10:17
국민일보 DB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치료·훈련’ 명목으로 청소 등의 노동을 시킨 행위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결정했다.

인권위는 2020년 5월 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병원의 강제 격리와 주사 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했지만 청소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을 환자에게 강제해선 안된다’며 “부당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내렸다.

병원 측은 이에 “노동 부과가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만약 청소 등이 일련의 치료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A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