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구를 미리 챙겨 새마을금고에서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8시20분쯤 울산 북구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가방을 준비한 뒤 영업 준비 중인 새마을금고에 들어갔다. 이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창구 서랍을 잇달아 열었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박에 빠져 2억원 상당의 빚을 진 뒤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하던 중 올해 1월 또 지인에게 사업자금 핑계로 4200만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강도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는 사회질서와 경제체제에 혼란을 야기해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20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