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폭행’ 유튜버…“강간상해는 무혐의” 복귀 시동

입력 2023-09-04 06:40 수정 2023-09-04 09:42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을 빚은 유튜버 웅이. 웅이 유튜브 영상 캡처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을 빚은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강간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복귀 시동을 걸었다.

웅이는 2일 유튜브에 ‘현재 진행 상황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자신을 둘러싼 법적공방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웅이는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전 연인에게 주거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당한 건은 이전 영상에서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하지만 검찰 쪽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결과는 추후 꼭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로 이전 영상에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총 3건이었다”며 “데이트 폭행이 있었던 날 사실은 본인을 강간하려고 했었던 행동이었다는 강간상해와 성적인 사진 유포, 성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소 관련 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고 증거 자료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조사받은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유튜버 웅이가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 웅이 유튜브 영상 캡처

하지만 상대 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웅이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서도 사실을 밝히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웅이는 “불미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코 제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해 팬분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웅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올해 2월에는 A씨 집에서 다투다가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웅이는 한때 구독자 120만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였다. 데이트폭력 논란 이후 구독자 수가 급감해 현재 90만명 정도를 보유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