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너무 놀랐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결혼 생활 7년 동안 아내한테 속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 분하다며,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7년 전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 B씨를 만났다. 싹싹한 성격을 가진 B씨는 요리까지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A씨 역시 B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A씨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연인 사이가 됐다.
A씨와 B씨는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과정은 쉽지 않았다. 부모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지만 B씨는 고등학교만 마친 상태였고, 부모님은 B씨의 직업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아낸 둘은 부부가 됐다.
A씨와 B씨는 연년생 두 딸을 낳았고, 이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아내는 A씨의 부모님을 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첫째를 낳은 이후부터는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다. 이 외에도 둘은 성격 차이가 커서 따로 살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에 합의했다.
그러다가 A씨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본 후 알게 된 사실이었다. A씨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결혼 생활 7년 동안 속은 것을 생각하면 분하다. 아내와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고민을 전했다.
해당 사연에 서정민 변호사는 “이혼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혼외자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다”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이 포함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혼외자를 숨긴 것은 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며 “여기서 사기를 안 날이란 아내에게 혼외자가 존재하는 것을 안 날이 되고, 이때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취소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이혼청구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