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온라인 게시판 등에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소년범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 위험성, 실제 발생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정식 재판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재발방지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는 41.3%인 9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