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25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32·여)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A씨는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며 뒤쫓아온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전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