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진했는데”…청소년에 술판매 업주 ‘영업정지’

입력 2023-09-03 11:01 수정 2023-09-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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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화장을 진하게 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관련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