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한 외국계 유명 호텔 직원용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한 40대 남성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호텔 여자화장실 안에 카메라 같은 물체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호텔 직원과 입점 업체 외부 직원이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이었다.
조사 결과 카메라를 설치한 이는 해당 호텔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A씨로 드러났다.
호텔 측은 “A씨로부터 본인이 직접 설치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해당 직원을 해고했고, 외부 업체를 통해 모든 시설을 점검하겠다”고 이날 JTBC에 밝혔다.
경찰은 영상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압수한 불법 촬영장비를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