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재판 앞둔 이재명… 재판부 “단식하는데 출석 가능한가”

입력 2023-09-01 15:53 수정 2023-10-05 13: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부터 매주 2번씩 법정에 설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이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출석이 가능하냐”고 물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기소된 지 약 반년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 2회 재판 방침에 따라 같은 달 19일까지 기일을 지정하고, 추석 연휴 전후 일정은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도 매주 주 2회씩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 절차가 예정돼있다.

다만 전날 시작한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신문기사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단식한다던데 출석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15일이면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그게 걱정이다. 일단 오늘은 기일 지정을 이렇게 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순연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주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주 2회 재판 출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달 18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임시국회, 최고위원회의, 확대간부회의, 당무위원회 참석 때문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에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