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부터 매주 2번씩 법정에 설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이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출석이 가능하냐”고 물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기소된 지 약 반년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 2회 재판 방침에 따라 같은 달 19일까지 기일을 지정하고, 추석 연휴 전후 일정은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도 매주 주 2회씩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 절차가 예정돼있다.
다만 전날 시작한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신문기사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단식한다던데 출석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15일이면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그게 걱정이다. 일단 오늘은 기일 지정을 이렇게 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순연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주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주 2회 재판 출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달 18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임시국회, 최고위원회의, 확대간부회의, 당무위원회 참석 때문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에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