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료 가스라이팅…3년간 성매매 2500번 강요한 일당

입력 2023-09-01 15:01
국민일보DB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3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남편 B씨(41)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자 범행에 가담한 C씨(3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 C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기만하거나 폭행해 2500회가량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 5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남편인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에 동조했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 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