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영화비·밥값·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23-09-01 14:44 수정 2023-09-01 14:48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를 비롯해 현 정부 출범 후 사용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과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출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내용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문재인정부를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청와대 특활비 및 의전비용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