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사태로 논란이 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가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이 소를 취하한 5명을 제외한 143명에게 배상금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은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해주겠다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이 머지머니는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머지포인트와 가맹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후 머지포인트는 2021년 8월 정부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며 갑작스레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 축소를 발표했다. 이용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당국이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8년을 선고받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