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이 마약사범에 돈 받고 결과 조작…직위해제

입력 2023-09-01 10:35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민일보DB

보호관찰 대상인 마약사범의 재범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50대 보호관찰관이 직위 해제 됐다.

법무부는 성남보호관찰소 소속 관찰관 A씨에 대해 수사 의뢰와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이자 마약사범인 B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매달 한 차례씩 B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해왔다. 그는 지난 5월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자 B씨를 추궁해 재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기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고, B씨에 대한 정밀 검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무마 대가로 약 500만원을 건네받은 A씨는 향후 수천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마약 검사 절차 및 검사 시약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과 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A씨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