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강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충남 보령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가 만취한 상태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얼굴에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충남소방본부는 A씨를 직위 해제했으나, 징계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