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3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찾아 고인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전달했다.
문 변호사는 “문제 학생 지도, 나이스 업무 등 고인에게 맡겨진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24세의 사회 2년 차였던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또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사건’이 발생했고, 학부모의 민원과 항의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순직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폭언이나 괴롭힘처럼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아도 고인에 대한 민원의 괴롭힘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휴직 절차를 밟지 않고 사망에 이른 것이 가슴 아프다”며 “공무상 스트레스로 괴로운 선생님들이 있다면, 병가를 신청하고 3개월 정도 쉬는 절차가 사회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 순직 신청은 교육 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지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