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빛공해 관리를 위해 1일부터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도로·보행자길·공원녹지 등의 공간조명, 옥외 광고물 내 설치 조명,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 기구 등 광고조명,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이다.
관리구역의 위치와 면적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8821.1㎢이다. 삽시도·대난지도 등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 12.7㎢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1~4종으로 구분한다.
제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이다. 습지보호지역인 서천갯벌은 용도지역 구분이 없지만 제1종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제2종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며 제3종은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이 포함됐다.
근린·일반상업지역과 유통·중심상업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등은 제4종으로 분류했다.
빛 방사 허용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른다.
시행일인 내년 9월 1일부터 충남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 인공조명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유예기간인 3년 내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재수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과도한 빛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이 빛공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