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막말’ 김미나 시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3-08-31 13:50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를 비하하는 글을 수차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SNS에 이태원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대해 여러 차례 막말을 적어 올려 유족과 노조 등 239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을 적어 사망자와 유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물연대를 향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을 SNS에 쏟아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김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 있는가”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19일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