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직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8-31 13:16 수정 2023-08-31 14:23
LH 본사 입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과 재물 취득과의 인과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3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들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내부정보에 관한 내용을 일부 추가했고 2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LH로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등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전부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