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제주서 내달 11일부터

입력 2023-08-31 11:24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내달 11일부터 제주에서 시행된다.

31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원,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2012년 제주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책정하고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을 벌였으나 재원 부족과 신고 속출에 따른 경찰 업무 과중으로 시행 6개월만에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이 커지면서 재도입을 결정했다.

포상금 규모는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이다.

신고자 1인당 연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