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등에서 5년간 43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씨(3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당해 덜미가 잡혔다. 당시 경찰은 지하철 역사 CCTV 100여대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 결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 파일 45개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총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는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도 3차례나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다.
A씨는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