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66억 규모 소송 걸린 ‘버거킹’… 와퍼 때문, 왜?

입력 2023-08-31 00:02 수정 2023-08-31 00:02
버거킹 로고. 게티이미지뱅크

세계적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대표 메뉴 와퍼를 실제 크기보다 크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66억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방법원 로이 알트만 판사는 버거킹 와퍼 광고가 실제 제품보다 크고 고기가 많은 것처럼 과장됐다며 버거킹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소송을 건 원고 측은 “버거킹이 소비자에게 실제 제공하는 것보다 35% 더 크고, 고기가 두 배 이상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버거킹 측은 이에 “사진과 정확히 같은 버거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심원에게 물어보자”며 이를 되돌려보냈다. 정식 재판을 통해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자는 것이다.

버거킹은 이후 성명을 내고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광고에 쓴 화염에 구운 쇠고기 패티는 전국적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수백만 개의 와퍼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패티”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광고에 나온 음식과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다르다는 취지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 웬디스, 타코벨이 유사한 소송에 휘말렸다. 각각의 소송에서 원고 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