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맞고 체포되는 모습이 뒤늦게 공개됐다.
30일 강원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6월 30일 오후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찾아 ‘벌금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당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의 부탁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술을 마신 뒤 낫을 들고 다시 민원실을 찾았다.
그러고선 욕설과 함께 “다 죽었다”고 말하며 담당자를 데려오라고 협박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와 대치하며 투항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경찰을 향해 달려들었다.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A씨는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