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산업기술보호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6월 해외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했다.
이씨가 넘긴 자료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