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이근, 사고 직전 중앙선 넘었다

입력 2023-08-30 15:46
이근 전 대위가 모는 차량이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중구 한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차 추월을 시도하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마주친 모습. 이 전 대위 유튜브 캡처

뺑소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고 상대방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이 크고, 사고 충격과 상대 운전자의 부상이 크지 않으며 자신은 사고 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전 대위의 주장보다는 오히려 사고 직전 이 전 대위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애초 이 전 대위가 황색점선을 넘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예상한 듯 이 전 대위는 영상을 통해 “황색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규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규정 또한 ‘황색점선에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더라도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력화될 여지가 있다.

즉, 이 전 대위의 황색점선 추월 시도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상응하는 책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근 전 대위가 모는 차량이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중구 한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차 추월을 시도하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마주친 모습. 이 전 대위 유튜브 캡처

이 전 대위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진실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GTA(Grand Theft Auto·유명 범죄게임) 마더XX!”라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이 전 대위가 모는 차량은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중구 한 차로에서 황색점선을 넘어 앞차 추월을 시도하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마주친다.

이 전 대위는 오토바이를 우회해 지나치는데, 그 순간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진다.

이 전 대위는 자막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오토바이가 빨간불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았고 마주 오는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쓰러진 오토바이와 달리)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지 않았고,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접촉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대위 본인과 옆자리에 동승한 지인은 교통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위는 교통법을 어기지 않았고,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법으로 주행했다”며 “확실한 증거 자료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근 전 대위가 모는 차량이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중구 한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차 추월을 시도하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마주친 모습. 이 전 대위 유튜브 캡처

이같은 주장은 앞서 이 전 대위에 대한 1심 공판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내용이다.

이 전 대위 측은 당시에도 CCTV 영상을 근거로 대며 “피고 차량 쪽으로 피해자가 몸을 기울였다”며 “고의로 사고 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고의 사고라면 피고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근 전 대위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검찰과 이 전 대위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