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VIP 라운지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서울의 한 백화점 대표이사에게 우수 고객 휴게실(VIP 라운지)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이 백화점을 찾은 A씨는 생후 100일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이 백화점 VIP 라운지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하자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백화점 측은 이 VIP 라운지가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실내 장식이 된 휴게실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각종 가구, 집기, 액자 등 실내 장식물에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유·아동의 이용을 제한했다고도 해명했다.
대신 유·아동을 동반한 VIP 고객에게는 음료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백화점 내 지정 카페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백화점의 조치를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최대한의 이익 창출이 사업의 주요목적인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취약 계층인 아동의 배제는 유해업소 등 사회 규범이나 통념상 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휴게실은 이 같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유·아동의 휴게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