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학창 시절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B씨(49)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창시절 B씨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모교 교사들의 근무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A씨는 비공개로 설정된 B씨의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직접 전화하는 등 B씨의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
이 같은 문의 내역을 없애기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 변경하고 기기를 초기화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특히 B씨가 근무 중인 학교가 방학식을 하기 직전인 지난달 14일 오후 4시쯤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B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B씨를 만나지 못하자 그는 개학식 다음날인 지난 4일 B씨를 다시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 증세,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우울감·죄책감 등 부정적 정서가 겹치면서 피해망상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 등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과 참고인 조사, 학교 생활기록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에서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만큼 검찰은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고 범행의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어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 가족의 생계비와 자녀의 학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B씨의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