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씨 등 두 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들이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을 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해당 글에서 “현주엽이 과거 후배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현주엽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주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줬던 일이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당시 후배들에게 매우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주엽은 이어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등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해 2월 11일 이들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6일 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고, 이후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